2011.08.08 08:42

(비평) 일반 사회

조회 수 608 추천 수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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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것 때문에 살맛 난다니까.

 경찰차 안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가 스마트폰을 만지며 말했다.

 폰 새로 뽑으셨네요? 오 겔럭시2! 이거 되게 비싸던데.

 그의 옆인 운전석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이 휴대폰을 잠깐 바라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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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가스총 위협 성폭행까지…법원, 3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 변심한 옛 애인을 납치해 차에 태워 돌아다니고 도끼와 가스총으로 위협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34)씨는 1년 가까이 동거한 여자친구 박모(32)씨로부터 올해 초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자는 싫다. 그만 사귀자”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와 헤어진 박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해 생활을 꾸렸고, 김씨는 그런 박씨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기회를 엿보던 김씨는 지난 4월2일 새벽 방검조끼를 착용한 채 부엌칼, 수갑, 가스총 등을 들고 서울 신림동 박씨 집에 들어갔다.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박씨가 거부하자 그는 흉기로 박씨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김씨는 박씨를 차에 태우고 미리 준비한 도끼 등을 보여주며 협박한 다음 강원도 한 해수욕장까지 운전해 갔다가 되돌아왔다.

    김씨는 일주일 뒤 다시 도끼 등으로 ‘중무장’하고 박씨 집에 가다가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혐의가 무겁지만, 옛 애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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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싶은 뉴스를 차 안에서 볼 수 있다니. 세상 정말 편하지?"

     중년 경찰이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다.

     "스마트폰이 정말 편하죠. 재미도 있고. 근데 이런 기사가 '보고싶은 기사'예요?"

     젊은 경찰관이 슬쩍 화면을 보고 다시 운전에 집중하며 물었다. 제목만 봐도 알만한 내용이었으니 자세히 볼 필요가 없었다.

     "난 엽기 사건이 좋아. 몇 게는 끔찍한 사건이긴 하지만 지루한 일상을 환기시켜주는 느낌이랄까?"

     그가 휴대폰에 손가락을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말했다. 그렇게 그 둘은 얼마동안 각자의 일에 집중했다.

     "다 왔네요."

     젊은 경찰관이 차를 세우며 말했다.

     "에휴, 별 미친놈이 다 있어."

     늙은 경찰관이 중얼거리며 조수석에서 내렸다.


     그 두 경찰관은 동래 경찰서로 들어갔다. 젊은 경찰관은 화장실에 들어가고 늙은 경찰관은 경찰서의 내부로 들어가 가해자 앞에 앉았다. 피해자는 아무런 혐의가 없어 이미 돌간 상황이었다. 어찌나 황당해 하고 억울해 하던지 보상은 바라지 않으니 가해자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동료경찰을 통해 들었던 그는 가해자의 정신상태가 어떤지 궁금했다. 그런 황당한 사건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그 당사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랴? 그는 60대 노인의 목을 조른 50대 중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떤 심리전이 아니라 순수한 관찰과 호기심의 눈이었다. 그렇게 한참 바라보니 50대 중년은 한참 어려보이는 남자의 노골적인 시선이 부담스럽고 아니꼬웠는지 살짝 가위눈을 떴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경찰관은 컴퓨터로 사건파일을 확인했다. 이름, 나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자세히 나왔으나 동기란이 비어있었다. 부족한 인력 탓에 파일을 작성하던 경찰이 출동을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건지역과는 멀고 경찰서와는 가까웠던 그가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뭐 특별히 상해가 있는 사건도 아니니 간단히 하죠. 왜 그러셨죠?"

     그가 다시 그를 관찰하며 물었다. 그 말을 들은 가해자는 긴장하고 있던 얼굴에서 약간 여유를 찾았다.는 바지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넓은 이마를 닦았다.

     "왠 늙탱이가 내 와이프에게 자리를 내어 주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배는 안 나왔고 늙지도 않았으니 장애인이거나 약자라는 뜻이잖아?"

      가해자가 분개하며 말했다. 딱히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말을 시작하자마자 얼굴이 붉게 변했었고 두 손은 꽉 쥔 상태에서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역시 이런 엽기적인 사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군. 엄청난 다혈질이야.'

     경찰이 생각했다.

     "그런 연휴였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가 워드를 작성하며 말했다. 그의 말을 들은 가해자는 인사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다.

     "거봐, 내가 별 일 없을 거라고 했지?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래도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엔 나름 긴장을 했던 모양이다. 부인과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는 정말 커서 조용한 경찰서를 크게 울렸다. 자신도 자신의 소리에 놀랐는지 그는 통화를 잠시 중단하고 황급히 나갔다.

     "엽기사건, 정말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자리 양보를 비난으로 해석한 거죠?"

     뒤에서 조용히 웹서핑을 하던 후배 경찰이 물었다.

     "거봐 재미있다니깐. "

     선배 경찰관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며 말했다.

     "네,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선배."

     그가 선배를 부르며 말했다. 새로운 엽기 기사에 흥미가 생긴 그는 빠른 걸음으로 후배 곁으로 갔다.

     "어디 봐봐."

     선배 경찰은 후배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모니터 화면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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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각종 비리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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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釜山=聯合) 최근 경찰관의 각종비리가 발생하고 경찰청장의 특별 정신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즉심피의자를 폭행, 중상을 입히거나 교통사고를 축소 조작하는 등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1일 밤 9시40분께 소주 3명을 마시고 술에 만취된 부산 남부경찰서 용호1파출소 소속 吳慶烈순경(26)이 부산4다 4185호 엑셀승용차를 몰고가다 남구 수영동 수영로터리 옆 육교밑에서 정차중이던 부산 1바 3470호 택시(운전사 朴宰均.31)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사고를 낸 吳순경은 차를 몰고 남구 민락동 복개도로 쪽으로 달아나다 택시운전사 5명에 의해 붙잡혀 이날밤 10시15분께 부산 연산경찰서 수영파출소로 넘겨졌으나 파출소측은 吳순경에 대해 음주측정은 물론 사고조사도 하지 않고 택시수리비 30만원을 주도록 하겠다며 운전사 朴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

    연산경찰서는 또 朴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사고발생 6시간 뒤인 1일 새벽 3시30분께 음주측정을 실시,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혈중알콜농도 0.03%가 나왔다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건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 6일 새벽 3시께 연산경찰서 즉결보호실에서 부산진구 부전1동 56 구룡반점 종업원 申奉石씨(27)가 당직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척추가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증세를 일으켜 2개월여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申씨에 따르면 사고당일 0시 30분께 애인 李모양(26)이 근무하는 남구 망미2동 모 술집에서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망미3파출소로 연행돼 연산경찰서 즉결보호실로 넘겨졌다는 것.

    申씨는 즉결보호실에서 "집에 보내달라" 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당직경찰인 李모경장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었으며 구룡반점 주인 金윤균씨(43)가 궐석재판예치금 10만원을 맡긴 뒤 풀려났다는 것이다.

    현재 申씨는 한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연산경찰서 즉결보호실 당직경찰인 李모경장은 "申씨가 즉결보호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벽을 친뒤 쓰러졌다가 1시간여 뒤 일어나 마비증세를 호소했는데 꾀병인 줄 알았으며 폭행한 사실은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4일 밤 9시 20분께 동래구 명장동 학산여중 입구 학사분식 앞길에서 술에 만취된채 부산 1노 1608호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던 禹덕조씨(45.사업 동래구 안락1동 화목아파트 103동 505호)가 길가던 金鎭玉씨(25.육군모부대 근무)를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뒤 길가던 학산여고 朴정아양(17)과 부산전자공고 2년 吳욱세군(17) 등 고교생 2명을 차례로 치었다.

    禹씨는 사고를 낸뒤 달아나다 주민 安주원씨(35) 등 행인 2명에 의해 붙잡혀 동래경찰서에 넘겨졌으나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사고 6일만인 같은달 20일 禹씨를 구속하면서 도주(뺑소니) 부분을 삭제,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를 적용, 사건을 축소 조작했다는 것. 본 사건의 경찰관은 곧 조사가 끝나고 체포에 들어간다고 한다.


    --------


     "범인 잡는 경찰이 범인인 거잖아요? 정말 엽기에요. 응? 마지막 사건은 저희 경찰서아닌가요? 옛날 기사인가?"

     후배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갑자기 소화가 안되네. 나 오늘 집에 빨리 들어갈거니까 네가 잘 좀 말해줘."

     선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창백하시네....... 많이 아프세요?"

     후배가 물었다. 선배 경찰은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선배! 모자 두고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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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윤주[尹主] 2011.08.08 08:48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싶네요 ㅎ

     어쩌다보니 인물 선정이 겹쳤네요; 아무튼 이 글도 잘 봤습니다^^;

  • profile
    시우처럼 2011.08.08 17:39

    오, 이런 형식이라니!

    기사를 이용해서 글을 쓰시다니 기발한데요?

    게다가 이번 글, 글 전체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잘 연결된 것 같아요.

    다만, 기사를 빼버리면 정작 글 내용이 무척이나 짦아서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 ?
    모에니즘 2011.08.09 06:43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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